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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개념 및 전략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부업을 통해 수익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제도가 있을 것이다. 연말 정산이란 것은 쉽게 우리가 꾸준하게 받았던 월급 명세서에 보면 원천 징수라고 하여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득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방법을 통해 징수하게 되는데 납부 기준이 있고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다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급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했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연말 정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산에서 받는 사람은 추징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던 사람이 다시 돌려 받는 것이고 내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연말정산에서 돌렵받는 사람에게 해당 되는 말인 것이다.
연말정산의 방법은 흔히 다음 해 1~2월 정도에 세금 관련 한 공제를 받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증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소비한 또는 저축이나 납부한 금액들이 정해진 공제 금액내에서 내가 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하고 다시 정산하게 된다. 즉 이렇게 공제 되는 항목을 잘 알고 있으면 내 소득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의 산정 시 납부 비율 등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총 급여액과 연봉
우리가 연말 정산의 납세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했던 월급여가 기본 개념이고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흔히 연봉을 협상한다고 하는데 이 연봉에는 총 급여액과 기타 수당이라는 것이 포함 되게 되고 이 수당을 제외한 것이 바로 총 급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연봉에는 기타 수당 등이 들어가게 되어 실 급여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어떤 공제 들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데 그럼 내가 벌어들인 소득 총 급여를 최대한 많이 소비하게 되면 세금을 받는 것일까? 못받는 것일까? 이론상으로 돌려 받아야 하지만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전략을 잘 세워가며 환급에 대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쉽게 설명하면 소득(총 급여)에서 공제 되는 항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소득에서 소비한 만큼 제외 되는 항목으로 우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현금, 카드, 보험, 주택자금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나 외에 가족 구성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실제 지출하는 항목에 대한 공제를 말한다. 또한 세액공제라고 하여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함으로 소득공제를 1000만원씩 사용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를 잘 공략해야 실질적인 세금의 환급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막연하게 내가 지출한 만큼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데 상한선이 있고 내가 의식주와 교환했다는 개념보다는 보장성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순수 소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중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셋팅해 놓는 것이 연금계좌인데 연금을 납부하는 년간 상한액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600만원인 경우 12개월로 납부하여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공제 받지만 저축성으로 쌓을 수 있는 공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리할 것이다.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그렇다면 총 급여액에서 내가 낼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설정 되어 있을까? 기본 산술식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아래와 같다.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기본 세율이 된다. (아래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참조)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 될 수 있는 것이다.
산출세액의 계산은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5% = 90만원) = 174만원

이렇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74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에서 다시한번 참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된 기준 대비 내가 공제 받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뺀 최종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인경우 돌려받게 되고, 플러스 인경우 그만큼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 소개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작정 소비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우선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제에 대한 상한액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래 세금흐름도를 우선 참고하여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또한 세금의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참고하여 이해한다.

전략에서 우선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공제에 대한 상한액이 남아 있다면 공략할 수 있게 미리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신용카드 인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카드 지출 총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각 총 급여액의 25%이기 때문에 적은 소득 급여액을 받는 배우자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공제율이 시용카드는 15%이기 때문에 30%까지 공제해주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드물게 사용하는 전통시장은 40%까지 가능하니 가까운 경우 마트보다 전통시장 이용이 혜택이 될 수도 있다.
인적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 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이니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청약 통장에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납입액의 40%가 적용되고 있어 유리하고 1년에 한도는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대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란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 600만우너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900만원이다. 또한 이 둘을 조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 이는 연금 저축을 600만원 납임하게 되었을 때 최대 79만 2000원~9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IRP의 경우 900만원 납입시 최대 환급금이 118만 8000원~ 148만 50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 세액 공제율 16.5%를 적용받으며,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적용 받게 되니 본인의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 부터 3년 (청년이면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흔히 근로자라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하고 출력하여 업로드하면 끝나는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게 된다. 일부 검토를 통해 본인이 더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증빙을 통해 제출하고 조회 시 정산 된 비용을 수정, 저장 제출하면 끝이 난다. 따라서 사전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대상 등을 미리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의 동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내역을 뽑아 볼 수 있게 된다. 파일은 PDF 형식으로 하여 업로드 시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대부분 회사에는 구축하고 있지만 일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별도 제출을 통해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및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까지 정리해 보았다. 여러 공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항목을 살펴보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유리한 공제 항목을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무조건 많이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단 공제 상한액을 잘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내 상황에 맞게 잘 셋팅하여 13월에 월급인 연말정산의 혜택을 꼭 받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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